
전기 오토바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주)에코카는 최근 개발한 전기 오토바이 ‘에코비키’(Eco-Biky)1’이 건설교통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형식승인을 받아 시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형식승인을 받으면 차량등록 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는 50미만의 소형제품으로 차량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에코비키1’은 100이상으로 분류돼 형식승인 대상이 됐다. 가격은 2백50만원.
에코카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도한 전기 오토바이 보급사업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선정돼 올 8월 교통환경연구원의 성능평가를 마쳤다.
전광일 대표는 “‘에코비키1’은 4시간 충전으로 최고 50㎞를 주행할 수 있다”며 “하루 평균 50㎞ 운행시 월 연료비가 3,000원밖에 들지 않아 일반 오토바이 연료비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형렬기자] [이 게시물은 ecocar님에 의해 2009-06-04 09:50:53 에코카 자료실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