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올해 고속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모두 13대를, 저속전기차는 대당 950만원씩 모두 2대를 각각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해 괴산군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차량인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판매점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 뉴스첨부 : 아시아뉴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