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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0 10:57
전기이륜차 판매 후 변경보고, 환경부 과징금 부과여부 주목
 글쓴이 : ecocar
조회 : 42,545  
   http://www.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 [13446]
야디Z3, 인증은 파나소닉인데 판매는 LG 배터리
 한중모터스, “성능차 없어 고가 제품 사용” 해명

인증 받지 않은 배터리 팩을 사용한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다 뒤늦게 국립환경과학원에 변경보고한 한중모터스의 YADEA(야디) Z3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디 Z3는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대상 기종 중 하나로 대당 2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한중모터스가 배출가스(전기이륜차의 경우 1회충전주행거리를 뜻함) 인증을 받은 배터리 팩 제조사는 파나소닉이었으나 실제 판매된 제품 중에 LG 배터리 팩을 사용한 제품이 발견된 점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5%(부품변경이 배출가스 및 소음에 영향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중모터스는 지난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Z3 배터리와 관련해 변경보고를 마쳤다고 밝히고 변경보고 사항을 공개했다.

한중모터스는 방전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파나소닉과 LG 배터리 팩의 성능 오차가 거의 없음을 개발 시부터 확인했으며, 자국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파나소닉보다 고가인 LG 배터리 팩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업계 일각에서는 변경보고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야디 Z3의 경우 배터리 팩 제조사를 추가했기에 변경보고를 한 이후 차량을 판매해야 했으나 뒤늦게 변경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돼야 맞다는 것이다.

전기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수입·제조사들이 영세하고 뒤늦게나마 변경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넘어가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넘긴다면 어떤 업체가 변경인증이나 보고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중모터스 야디 Z3 모델에 대한 변경보고 지연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아직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올해는 전기이륜차 수입·제작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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