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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09-02-04 13:13
(주)에코카 전기오토바이 국토 해양부 자동차 형식 승인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8,443
주) 에코카 제품은 전기 오토바이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에서 이륜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대번호와 번호판 부착이 필수입니다.
(유사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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